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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파주시장 운수업체 뇌물로 징역 3년 확정 시장직 상실

기다림속너의 2017. 12. 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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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파주시장 운수업체 뇌물로 징역 3년 확정 시장직 상실

지역운수업체로부터 4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던 이재홍 파주시장이 시장직을 박탈당하였습니다. 이재홍 시장은 지난 2014년 지역운수업체의 대표 김 모 씨에게 파주 LG디스플레이 통근버스의 감차를 막아주고 사업 전반의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수차례에 걸쳐 미화 1만 달러와 지갑, 상품권 등 총 45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고 분양대행사 대표 김모씨에게서 차명계좌로 선거사무소 임차료 9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지난 1심에서는 혐의 중 일부를 제외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원을 선고하며 이재홍 시장을 법정구속하였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시장의 직책을 맡았으면 업체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하지만 부정한 정치자금과 수수한 뇌물 전액을 반환하고 공직생활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제홍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인이 징역 혹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확정받게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재홍 파주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또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아 남편인 이재홍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유 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재홍 시장은 1957년생으로 올해 나이 61살입니다. 연세대학교 행정학 학사와 리즈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 한양대학교 도시공학 박사를 거쳤으며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건설교통부와 국토해양부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2014년 파주시장으로 당선되었으나 오늘 형이 확정되며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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