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변호사 이촌파출소 철거 소송 주민들 이전 반대
고승덕 변호사가 이촌파출소를 옮겨라며 철거 소송을 냈습니다. 주민들은 이에 이전을 반대한다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고승덕 변호사 부부는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주민 3만여 명을 관할하고 있는 이촌 파출소를 철거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주민 3000여 명은 이를 반대한다며 철거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운동을 벌이며 대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촌 파출소가 있는 해당 부지는 부동산 개발·투자를 하는것으로 알려진 법인 마켓데이 유한회사의 소유이며 고승덕 변호사의 배우자 이모 씨가 마켓데이 유한회사의 임원으로 있는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승덕 변호사의 부인 이 모씨는 2007년 이촌파출소가 포함된 약 952평 넓이의 땅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42억 여원에 매입하였다고 합니다. 공단은 계약 당시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 제한 사항은 매입자가 책임진다는 특약 조건을 넣었다고 하는데요. 고승덕 변호사 측이 땅을 매입할 때 해당 제약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땅은 지하철 이촌역과 200m 정도의 거리에 있으며 대로변에 접한 노른자 땅으로 알려졌는데요. 건물을 신축하게 될 경우 그 가치가 수백억원에 이를 거라고 주변 부동산 관계자들이 전했다고 합니다.
2013년 고승덕 변호사는 이촌 파출소가 땅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4억6000여만원의 밀린 사용료와 월세 738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 4월 이촌 파출소는 고승덕 변호사 측에 1억 5천만원을 지급하고 매월 243만원의 월세를 내라고 확정 판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승덕 변호사 측은 판결 3개월 만에 파출소를 철거해달라며 새로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고승덕 변호사는 지난해부터 경찰청에 이촌파출소 이전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반영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소송을 낸 것이라며 굳이 파출소를 빨리 내보낼 이유가 없으니 조정에서 원만한 해결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촌파출소를 담당하는 용산경찰서측은 파출소가 꼭 있어야 하는데 땅값이 워낙 비싸고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 당장 파출소를 옮기는 것이 여의치가 않다며 가능한 한 월세를 내고 계속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하였습니다.
고승덕 변호사는 1957년 생으로 올해 나이 61살입니다. 대학교 3학년 재학 중에 제 20회 사법고시 시험에 최연소 합격을 한 뒤 4학년 시절에는 외무고시에 차석으로 합격, 행정고시에 수석 합격하기도 하며 사법고시, 행정고시와 외무고시를 모두 합격한 수재로 유명하였습니다. 1989년에는 미국에 위치한 세계 최대 로펌인 베이커 & 맥킨지 뉴욕 사무소에 재직하기도 하였는데요. 1984년 포스코 故 박태준회장의 차녀 박유아와 결혼하였으나 2002년에 합의 이혼하였고 2004년 왕종근 아나운서의 중매로 10살 연하의 경향신문 기자 출신의 이모씨와 재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