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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불출석 궐석재판 가능성 뜻 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1월 28일 열릴 재판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혔는데요. 궐석재판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 졌습니다. 궐석재판 뜻 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이야기 한다고 하는데요.
형사 소송법의 내용에 피고인 불출석으로 재판을 개정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교도관에 의한 인치(강제로 끌어다 놓음)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11월 27일 열린 재판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때 재판부는 궐석재판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었죠
전해지는 내용을 보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허리 통증, 무릎 부종 등의 사유료 하루 30분 이상 걷기가 곤란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궐석재판을 진행할 경우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심사숙고 시간을 준 후 다음 궐석재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불참하는 경우가 흔한 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부디 좋은 결정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날이 많이 추워지는 겨울 마음까지 추워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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