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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특별사면 제외 사이버경찰청에서 운전면허 정지 취소 대상자 확인 가능

기다림속너의 2017. 12. 2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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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특별사면 제외 사이버경찰청에서 운전면허 정지 취소 대상자 확인 가능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발표로 운전면허 정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았던 대상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갔는데요. 경찰청은 오는 30일 밤 자정을 기준으로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은 총 165만여명으로 작년 7월13일부터 올 9월30일 사이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거나 면허정지, 취소처분 대상, 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있는 경우라고 합니다.





이에 154만9천여명은 부과 받은 벌점이 삭제되고 면허가 정지됐거나 정지 절차 진행 중인 3만2천여명은 시행 시점부터 정지처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미 면허가 취소되어 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있는 6만2천여명은 면허 취득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별사면에 음주운전자는 제외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을 단 1회 위반하였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을 고려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인명피해를 낸 뺑소니, 난폭은전과 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 이용 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차량 강도와 절도,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심각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한 전력자는 혜택에서 제외되며 과거 3년 이내에 면허정지, 취소, 결격기간 감면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이번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면허정지, 취소처분 철회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며 벌점 삭제와 결격기간 해제 여부는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와 (www.police.go.kr) 교통범칙금 납부시스템(www.efine.go.kr), 경찰민원콜센터(182번), 거주 주소지 소재 경찰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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