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진 아나운서 스토킹 고통 호소 정말 공포스럽다
윤태진 스포트 아나운서가 오늘 새벽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스토킹 고통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윤태진 아나운서는 스토커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메세지를 캡쳐한 사진과 함께 스토킹을 멈춰달라는 호소글을 올렸는데요. 공개된 캡처 사진 메시지에는 스토커가 윤태진에게 OO 아파트 앞이다, 안 자는 거 안다, 불 켜져 있네, 당장 나와라, 뺨 한대 맞아줄테니, 벨 누를까, 소리 한번 칠까 등의 협박성 내용이 담겨있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윤태진 아나운서는 이것도 관심이고 사랑이겠지 싶어서 무대응이 답이라 생각했다며 허황된 이야기들도 저번보다 강도가 더 심해졌다며 제발 저를 응원해서든 싫어해서든 스토킹을 그만해주길 부탁하였습니다. 또 이건 자신에게 정말 공포이며 저번에도 죄 없는 지인들이 피해를 보고 자신도 집을 오가면서 한참을 고생했다며 제발 그냥 그만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라고 거듭 호소하였습니다. 또 여러분이 조언해주신 내용들 참고하여 최소한의 조치를 해둘것이라며 늦은시간에 걱정해주어 감사다며 대응을 예고하였습니다.
윤태진 아나운서가 스토킹에 대한 고통을 호소한 가운데 스토커 처벌에 대해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스토킹에 대한 법률이 없어 스토커가 범법 행위를 했을 때에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폭언이나 폭행으로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느끼게 할 경우 협박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반복적 문자나 이메일 등을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며, 집 주변에서 계속 따라오거나 집으로 몰래 들어오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 주거침입죄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 스토킹으로 피해자가 우울증이나 신경쇠약에 빠지게 되면 상해죄, 폭행치상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태진 아나운서는 1987년생으로 올해 나이 31살입니다. 4살부터 무용을 배웠으며 국악고등학교 졸업 후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에서 한국무용을 전공하였습니다. 2010년 전국춘향선발대회에 참가해 선을 수상하였으며 2011년 KBS N 스포츠에 스포츠 아나운서로 입사해 활동하였습니다. 이후 퇴사 후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올해 초 tvn 소사이어티 게임에 출연하기도 하였으며 현재 프로야구 방송 MC로 활약 하고 있습니다.
윤태진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taeco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