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셀프등기 서류와 주의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를 직접하는 셀프등기가 젊은층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파트 셀프등기의 장점은 법무사에 등기를 맡기게 되면 발생하는 등기비용 30만 ~ 4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아파트 셀프 등기의 인기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아파트 셀프등기의 서류와 주의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파트 셀프등기란?
아파트 등기를 법무사에 맡기게될 경우 법무사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위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30 ~ 40만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무사의 대행 수수료는 법무사 보수 비용기준이 정해져있어 이를 잘 모르게되면 등기비용을 바가지 쓸수 있기 때문이죠. 법무사 보수표는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 아파트 셀프등기의 장점
아파트 셀프등기의 장점은 법무사 등의 대행시 작성하게 되는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젊은 층에서 아파트 직접 등기를 선호하는 이유는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쌓고, 이로인해 양도세 신고 등의 절차를 직접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 아파트 셀프등기 서류
아파트 등기권리증, 매도용인감,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매도인), 매매계약서류 원본, 매매계약서류 사본, 주민등록등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위임장,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취득세 납입영수증, 토지대장(매수인) 등의 서류 이외에도 각종 공과금을 직접 납부하게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해당 구청의 세무과와 종합민원실, 은행,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는 수고로움이 들어가는 것이죠.
▶ 아파트 셀프등기 주의점
▷ 아파트 셀프등기 서류작성시 용도별 내용이 일치하고 제대로 작성되었는지를 꼼꼼히 파익해야 한고, 매도인,매수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등의 인적사항이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에 일치한지를 꼼꼼히 살펴봐야합니다.
▷ 매수자가 거래시 잔금을 대출로 이용할 경우 대부분 대출을 신청한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지정하는 법무사를 통해 이전등기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셀프등기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 확인은 필수입니다.
▷ 매수하는 아파트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경우 직접 말소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근저당 말소를 법무사에 위임하거나 매수인이 직접 말소등기를 신청해야합니다.
▷ 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아파트 매매 잔금을 매도인에게 지불하지 않고 은행으로 직접입금해 은행에서 확인서를 받아 등기소에 근저당 말소등기를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 아파트 셀프등기 완료 후에는 잘못도니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서류작성 유류로 인한 부당 세금이 청구 될수 있기 때문에 등기 진행시 신중하게 진해하여야 합니다.
조금 어려운 과정일 수 있지만 시간과 여건이 된다면 잘 알아보고 내가 직접 셀프등기 해보는것도 좋은 경험과 지식이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셀프등기 서류와 주의점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