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길이 직접 참석하였는데요. 길이 실형을 받을 것이지 이목이 집중 됐는데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있고 단속 경위서 당시 사진 등 증거들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과거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며 음주운전은 상당히 중한 범죄로 볼 수 있다.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라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길은 지난 6월 28일 서울 남산3호터널 입구에서 자동차를 세워두고 있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