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파라치 등장이 예고 되었습니다. 최근 최시원 프렌치불독 한일관 대표 사망사건으로 개물림 사고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정부는 지자체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잎으로 개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일명 개파라치 제도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밝히며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목줄과 입마개 등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등 반려견 관리를 하지 않은 견주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을 경우 현재 1차 적발 시 5만원인 과태료를 20만원으로 2차는 30만원 3차는 50만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포상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