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이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서에 갔다 훈방처리되었습니다. 강인은 지난 새벽 17일 오전 4시 30분경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강인이 여자친구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출동하여 격리조치 되는 등 소동을 벌였는데요. 피해자가 강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정식 입건되지 않고 훈방 조치됐다고 합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 매체에서 피해자가 강인의 여자친구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강인이 이성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았으며 피해자와의 교제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두 사람이 연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전했으며 일부 매체에서는 강인이 싸움을 벌인 장소가 룸이 구비된 주점으로 여성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