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2018년 9월부터 10만원 지급 대상 신청 방법 상위 10%는 제외
아동수당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2018년 시행예정인 아동수당은 가정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제도라고 하는데요. 보육과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인구감소 방지를 목적으로 0~5세 이하(72개월)의 아동에게 지급 된다고 합니다. 지급액은 월 10만원입니다. 아동수당은 기존에 받고 있던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과 상관없이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외에서 90일 이상 체류하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해 임시조치받거나 교정치료 감호시설에 수용될 경우에는 다른보호자에게 수당이 지급된다고 하며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하게 하거나 유기 또는 허위출생신고하여 부정수급하였을 경우 수령한 아동수당액에 이자를 더해 환수하게 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주거지 근처에 위치한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시 소득, 재산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청 가능자는 친권자, 후견인, 실제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지급 대상 자격은 소득 수준 90% 이하 가구(2인 이상)의 만0~5세의 아동이며 상위 10%는 제외된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수급 자격 여부를 결정 짓는 10%의 기준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복지부 측은 소득 상위 10%의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고 소득과 재산을 모두 따져 판정할 것이라며 자녀가 있는 20~40세 2인 이상 가정은 40~50대 가구보다 소득과 재산이 적기 때문에 실제 제외 대상자는 10%에 약간 못 미칠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추산했을 시 월 72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가정과 순자산이 6억6000만원인 가정의 경우 탈락의 가능성이 높아질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외벌이 고소득자나 자영업자보다 월급쟁이 맞벌이 부부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영업자와 외벌이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파악이 어렵기 때문이하고 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 지급대상 예정인 아동 253만명 중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25만 3000여명은 지급에서 제외될 전망이라고하는데요.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는 야당의 요구로 지방선거가 끝나는 9월로 늦춰졌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