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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직 상실 결과 승복하겠다

기다림속너의 2017. 11. 1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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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되며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연 권선택 시장은 결과에 승복하지만 정치인의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재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권선택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 받았으나 14일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를 인정받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으며 시장직을 박탈당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선거에 당선된 자가 피선거권을 상실하면 곧바로 직을 잃게 됩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권선택 시장이 가입해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진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은 선거운동기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며 포럼 회원들에게 1억 5900만 원을 기부받아 사용한 것은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권선택 시장은 지난 3월 현대 아웃렛 조성과 관련해 대기업에 특혜를 제공하였다는 의혹을 받기도 하고 있는데요. 당시 현대백화점은 아웃렛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지 2개월후 대전시에 조속히 절차를 진행해주지 않으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하였고 공문을 받은 권선택 시장이 곧바로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일각에서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잃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오늘 14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대법원의 원심 확정 직후인 오전 11시 30분쯤 침통한 표정으로 시청 브리핑룸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권시장은 기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였고 이후 준비한 원고를 꺼내 읽었습니다. 시민들께서 시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자신의 사건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묵묵히 곁을 지키고 도와준 공무원에게도 감사하며 대승적으로 재판 결과에 승복한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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