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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민며느리? 초등생 임신시켜 수년간 함께 살며 성폭행한 20대 동거남 구속 묵인한 부모 논란

기다림속너의 2017. 10. 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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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소녀를 임신시킨 뒤 자신의 부모 집에서 수년간 함께 살며 억지로 성폭행 한 20대 지체장애인이 경찰에 구속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13일 미성년자인 여중생과 같은 집에서 살면서 3년 가까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한 혐의로 1급 지체장애인 A씨(29)를 지난달 21일 구속했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B양(15)과 부부처럼 살면서 B양에게 지속적인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신체적 성적 학대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B양은 2014년 전북 군산의 한 아동센터에 다녔는데 A씨는 센터에서 B양을 돌보던 아동복지교사였습니다.

B양은 경찰에서 A씨가 내가 거부하는데도 계속 성관계를 요구했다. 이것 때문에 지쳐서 수차례 가출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B양의 이런 진술 외에도 A씨가 수년간 B양과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물적 증거를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A씨가 도주 우려가 있는 데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여서 극단적 선택을 할지 모른다는 점도 구속 사유로 판단된것으로 보입니다. 사고로 두 팔을 잃은 A씨는 평소엔 의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하였습니다. 

경찰은 같은 날 A씨의 부모인 C씨(59·여)와 D씨(60)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현직 공무원인 C씨는 아들인 A씨가 B양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정황을 알면서도 방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A씨 D씨는 B양과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폭언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앞서 초등학교 6학년이던 B양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2015년 10월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B양은 2014년 전북 군산의 한 아동센터에 다녔는데 A씨는 센터에서 B양을 돌보던 아동복지교사였다고 합니다.

B양이 경찰에 내가 원한 성관계이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고 A씨가 지체장애 1급이고 두 사람이 이미 딸을 낳아 함께 키우고 있는 상황도 기소유예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A씨 부모 집에서 부부처럼 함께 살았는데 B양은 A씨와 분리조치되지 않고 올해 상반기까지 함께 생활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해 또 다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현대판 민며느리 사건으로 불리며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B양은 중학교 3학년이 된 올해 가출과 학교 결석이 잦았다고 합니다.

이에 학교 측은 지난 6월 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 신고했으며 경찰은 지난 7월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B양은 현재 다른 학교로 전학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민며느리 뜻은 10세 정도 나이의 소녀가 남자 집에 미리 가서 살다가 결혼하던 옥저의 결혼 풍습으로 혼수비용이 넉넉하지 않은 집안에서 행해왔으며 상대 집에서 일한 것을 혼수비용의 일부로 봤습니다.

일반적인 제도는 아니며 남자 측에서 여성을 미리 데려와 신부 순결을 보존하려는 의도에서 많이 행해졌습니다.

신랑이 여성쪽에 재물을 줌으로써 성립하는 매매혼의 한 종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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