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거리두기 등 여러가지 규제로 인해 자영업자에게는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금융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70만개사를 대상으로 대출금 500만원을 내주고 이후 보상금이 확정되면 대출금을 차가마하는 방식인데요. 코로나로 인한 소송강인 지원금 손실보상 새희망자금에 대한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 12월 27일(월)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 개사를 시작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 개시합니다.
- 별도 증빙 없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급 가능하며 ’22년 2월 지급될 ’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합니다.
- 손실보상의 사각지대 보완 및 영업시간 제한 등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더욱 두터운 지원을 합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약 320만 개사에 지원합니다.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일) 전날인 15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포함
[영업시간 제한]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PC방, 파티룸 등
[일반 소상공인]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는?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1차 지급] 12월 27일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2차 지급] 1월 6일 ~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3차 지급]1월 중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4차 지급] 1월 중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11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5차 지급] 2월 초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이의신청] 2월 말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별도 안내 예정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은?
[신청기간]
1차 지급 대상 소상공인에 12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 발송 예정입니다.
* ’21년 12월 27일(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1년 12월 28일(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21년 12월 29일(수) 이후 : 구분없이 신청 가능
[신청방법]
누리집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 접속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
[지급방법]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당일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 1월 중순 안내 후 지급할 예정
◆ 소상공인 피해회복 추가 지원 방안은?
-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 코로나19특별융자 지원 예정
- 소상공인·소기업들의 방역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빠르면 12월 29일(수)부터 방역물품지원금 신청·접수 → 방역물품 구입비용 최대 10만원씩 지원
- 손실보상금의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해 ’22년 2월 중순부터 지급 예정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100만 개사에 ‘희망대출플러스’ 10조원을 ’22년 1월 3일(월)부터 신규로 공급 예정
소상공인 지원금 손실보상 새희망자금 대상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