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근로자들의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인데요. 국세청은 11월 7일부터 근로소득자가 미리 절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사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의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 최저 사용금액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고려해 연말까지의 사용 예상액을 추가 입력하면 소득공제 예상액과 혜택 받게 되는 예상세액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예를 들어보자면 1년 동안 카드를 사용한 액수가 총급여(공제 전 연봉)의 25%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이뤄지게 되는데요. 만약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의경우 연 소득의 25%인 ..